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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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23. 10: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 및 혜택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공익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가능합니다.
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은 만 60 세 이상의 사업특성 적합자이면 가능합니다.
취업알선형
단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인지 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차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서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
-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적취득자에 한해 참여 가능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 ,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 및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 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 능력이 있는 분들을 해당 수요처로 인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참여신청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 하여 신청하며 비대면 신청은 아래 노인 일자리여기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di.or.kr)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산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문의 또는 지원사업 운영안내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